
지난해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는 인감도장대신 본인의 서명만으로 손쉽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홍보매체와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본인서명사실제도를 홍보하고 법무사, 공인중개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설명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읍면 민원창구에 홍보물 비치 및 인감 신규등록 및 변경 신고자,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자들을 중심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발급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유도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 분실, 위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며 ??인감증명서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확인 후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패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