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또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내용이 유포돼 사전 압력이 들어오는 등 내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선심성 일회성의 신규 사업 남발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안에 문제가 있어 군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약을 받았다면 이 또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과속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군의회 예산안 심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해당행위다. 또 낙후된 보은군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생산유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때이지 예산으로 후한 인심을 발휘할 정도로 지역 재정이 녹록지가 않다.
김 의원의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대한 지적은 대충 넘어가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3년에 불과한 김 의원이지만 경험을 살려 그 동안 통상적으로 넘어간 비정상적인 전례를 노출시키고 단절시켜 보고자하는 자유발언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다. 김 의원의 말처럼 군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과다한 예산은 일정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집행부도 한번 부결된 안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수정과 합리적 명분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 경시이고 또한 모순이다. 공정한 예산안 심의와 편성원칙, 의결결과가 지켜질 때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위상도 권위도 더불어 바로 설 수 있다는 김응선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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