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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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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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가 오는 6월 15일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 내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벌인다.
16일 관리소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한 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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