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민·관 함께 책임지는 정책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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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민·관 함께 책임지는 정책방향 선회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4.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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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설중심’에서 ‘재택서비스’ 로 전환
〈기획〉 고령화시대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④돗토리시의 노인복지정책: 개호보험·고령자 복지실현 치중
지난 1990년 청주시와 행정·교육·문화·관광 등에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돗토리시는 이미 한국보다 10여년 앞서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해 독거세대, 고령화 세대가 증가, 고령화율 39.3%(2012년 8월 현재)을 맞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 40세이상 전 국민이 가입하는 시회보험인 개호보험(가족부담→사회적 책임) 시행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문제 해결에 접근, ‘노인복지 천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현장 노인복지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17-19일까지 돗토리시를 방문,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노인복지 재정문제와 노인요양보험의 시설 운영 서비스관련, 대안방안 모색을 위해 약 92%가 중산간지역인 돗토리시의 다케우치 이사오 시장과 고령사회복지 주무담당들을 만나 일본 노인복지 선진시책에 대한 실효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마을 탐방으로 산간지역인 사지마을의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 지난달 17일 돗토리시청 회의실에서 고령화율 39.3%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돗토리시의 다케우치 이사오 시장과 나카시마 요이치 복지보건부차장겸고령사회과장, 이노우에 다카요시 복지보건부장, 엔도젠 고령사회과기획계장, 마쓰다 신지 기획추진부조정과장 등 관계자들과 향후 고령화복지정책 방향과 중산간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나누고 있다.
돗토리 시는 면적 765.13㎢로 중 산간지역 약 92%에 해당하며 인구 19만4천 명 중 중 산간 지역 인구가 9만7845명(약 51%)으로 2012년 8월현재 고령화율(39.3%)를 넘어서고 있는 곳으로 중부지방의 북동부, 돗토리현 동부에 위치, 현청 소재지 중에서는 산인지역의 가장 최대의 도시다.

“예산절감위해 질병치료→질병예방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
다케우치 이사오 시장은 “건강수명 90세 이상의 시대를 살게 되면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5년간의 복지서비스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 유지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 출산화, 사회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보험재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면서 예산 낮추기 대책일환으로 개호보험(2000년 4월)시행을 점차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전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수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복지정책의 예산절감을 위해 점차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재택중심으로 바뀌어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호보험, 요양·기능훈련·간호 등 자립생활 돕는 복지서비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 등으로 인해 개호(요양), 기능훈련, 간호 등이 필요한 사람이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보내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지탱해 주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개호서비스의 급부와 이용자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 이후 확실하게 증가가 예상되는 개호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험료 본인 10%·시 12.5% 소득에 따라 3년마다 요율 정해
개호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돗토리 시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제1피보험자), 40-64세(제2호피보험자)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어느 것이든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급부비용의 2분의 1을 공비(세금). 나머지를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운영하고 있다. 단, 사회복지법인이 시행하는 방문개호, 주간개호, 단기입소 생활개호, 개호노인복지시설의 각 서비스 이용자 중 저 소득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이 경감을 시행하고 그 경감액의 일부에 대해 국가나 현·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재해, 생계 중심자의 사망, 질병, 실업 등 연도 당초에 부과한 시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담 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험료의 징수유예, 감면을 시행한다.

고령자 재택 안심생활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서비스
생활기능저하가 인정되는 요개호·요지원상태가 된 경향이 있는 고령자로 가사 등 기본적 생활습관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활관리지도원파견 서비스, 안심핫라인 사업, 침구세탁건조서비스, 일상생활용구 구입비조성 서비스, 독거생활고령자 등 복지전화설치 원조서비스, 재택생활복귀지원사업, 패밀리서포트센터(생활원조형)운영사업, 고령자 돌봄재택생활원조원 파견서비스, 생활관리지도단기 숙박서비스, 배식서비스, 외국인고령자 복지수당 지급사업, 운동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고령자에 오타샤 교실 운영, 응급 경도가사 원조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에서의 생활이 불안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 서비스
양호노인홈은 주택에서 곤경에 처해있는 또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등 환경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요양받기 곤란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지원하우스는 60세이상 독거고령자, 60세이상 부부세대 및 가족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고령자에게 하는 원조서비스다. 경비노인홈은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저렴한 요금을 입소시키는 시설. 유료노인홈, 실버하우징은 5개소 50호를 유지하면서 안부확인 및 긴급 응대 등의 서비스다.

고령자의 건강생활 예방교실로 통근형 ‘오타샤교실’ 진행
고령자가 언제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호예방에 매진하는 통근형의 개호예방교실인 ‘오타샤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칩거예방이나 삶의 보람 만들기를 위해 소통하기 위한 ‘생생찻집 운영’이나 ‘고령자 버스할인제도’, ‘노인클럽 활동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고령사회과장, “요양서비스형태가 자택중심 통근형 선호”
나카시마 요이시(고령사회과장)는 “시설정비 추진으로 특별양호노인홈을 추진 중이나 이를 원하는 자택대기자가 328명에 달해 장래증가를 대비헤 210병상을 새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인지증 고령자 자택대기자도 45명으로 지난 2011년 6월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1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개호노인시설에 있어서는 특별양호 노인홈의 대기자 해소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정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는 시설 입소보다 자택서비스를 범위로 통근하며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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