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장비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수리비로 수리대상은 구입 후 1년이 내구연한(6년)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전동이동장비만 해당되며, 전지(배터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며, 기타 장애인에게는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수리비가 지원되며 수리신청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540-3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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