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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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
  • 보은신문
  • 승인 2013.04.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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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대상 물건은 6개월이상 1백만원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으로 체납자는 26명, 체납액은 9천935만원이다.
군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월중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을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의뢰 결과, 부동산 약식감정에 따라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매가 진행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강력히 추진해 체납액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신속한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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