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증명서 7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인터넷 발급으로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천원의 수수료도 면제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발급이 가능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이며 본인 증명서 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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