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 사업 안전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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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 사업 안전사고 무방비
  • 보은신문
  • 승인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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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어렵고 안전관리 허술
취로사업도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료 지급이 안돼 보호장치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후 4시경 보은읍 학림리 19번 국도상에서 꽃길 조성 사업에 참여한 자활보호대상자 최복순씨(71. 보은읍 학림리)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보은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취로사업 도중에 사망한 최씨에게는 자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장례비 20만원만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취로사업은 각 읍면 담당자들이 작업반을 구성한뒤 취로사업 대상자중 안전관리 요원을 순번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취로사업 대상자가 대부분 노약자들로 구성되었다는 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큰 실정이다. 특히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이나마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계속되는 사업도 아니어서 산재보험도 가입시킬수 없는 실정으로 사고발생시 보상해줄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반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 1.8%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취로사업 지원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취로사업자의 불의의 사고시 특별한 대책이 없다" 며 "공공근로사업의 해당사업에 따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차이를 보여 취로사업중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을 위해 국비와 군비 2억9000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취로 사업자에게는 하루에 2만2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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