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박모씨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선고공판은 10일 열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로 기소된 박덕흠(새누리당·보은, 옥천, 영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억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으며 4명의 선거운동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무조건 당선만 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자리 잡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구형의 변을 밝혔다.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여 왔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에 대한 강경한 부인을 하는 증인 측 심문에 대해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배심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개·휴정을 반복하면서 계속된 피 말리는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 문항 수만 무려 700개가 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검찰은 박씨와 박 의원에게 "운전기사 박씨가 옥천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고, 골프장에서 자금세탁까지 한 것은 수행원으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또 "그런 대가(선거운동 대가)로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면서 5000만원씩 모두 두 차례 1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질문에 운전기사 박씨는 "선거운동을 한 일도 없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도 단순 심부름으로 전에 운전기사가 받았던 것처럼 단지 퇴직 위로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도 "운전기사에게는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운전기사 박씨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질문에 대해 일축했다.
검찰 측의 구형에 박 의원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관계를 비롯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사실을 입증할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결론적으로 공소장에서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는 선거자금이란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총선 당시 박 의원 상대 후보의 운전기사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1시 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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