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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