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검찰측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