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도원 건축허가관련 탄부면이장협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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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도원 건축허가관련 탄부면이장협 탄원서 제출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3.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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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리 주민, 지난4일 청주지방법원에 건축부당 항소
탄부면 벽지리 인지기도원관련, 마을주민들의 건축허가 반대소송(청주지방법원 3월 4일 제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탄부면이장협의회에서 지난 21일 건축허가 반대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상배 이장협의회장은 “지난 4일 마을주민들이 기도원 건축허가 반대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마을이장협의회에서도 뜻을 같이해 지난 21일 이장 19명의 탄원서를 받아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춘식 이장은 “인지기도원과 관련해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1심 재판관련, 항소장 제출에 대한 결과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 피해, 교통 환경, 소음 등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마을을 지켜갈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각 마을을 대표하는 탄부면 이장들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들어설 벽지리 인지기도원이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최근 기도원장의 불법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TV에 방영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농사철이나 심야에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점 등에 대해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고령자가 많은 마을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주민들 간 이질감을 형성하여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탄부면이장협의회는 벽지리 주민과 한뜻이 되어 인지기도원 신축허가에 결사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 날인하여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
이에 앞서 탄부면 벽지리 인지기도원은 지난 2012년 1월 지상 3층 지하 1층 1,190㎡(360평) 규모로 기도원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월 승소했다.
이에 벽지리 주민들은 영농철 농사일도 미루고 각 가정마다 소송비용을 감수한 채 1심 재판소송에 참여했던 김기윤 변호사와 협의, 지난달에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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