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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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변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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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소지자 5%할인…국민체육센터 매주 월요일 휴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가 변경됐다. 또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이 매월 첫째주 셋째주에서 ‘매주 월요일’로 바뀌었다.
21일 군에 따르면 그린카드 소지자는 국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인조축구장 등 체육시설물 전용사용료의 5%를 할인받는다.
체육시설물의 부분별 전용사용료는 보은군공설운동장 육상트랙 평일(괄호는 공휴일) 3만원(4만원), 전천후보조육상경기장 2만원(3만원), 축구장 12만원(15만원), 보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10만원(12만원), 탁구장 1만원(2만원) 인조잔디구장 4만원(5만원), 테니스장 1만원(2만원), 게이트볼장 3만원(5만원), 풋살구장 1만원(2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구병산천연잔디구장 12만원(15만원), 실내수영장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유아 1000원, 헬스장 어른 2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등은 200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1년 수영장 회원권은 20%, 6개월 및 15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회원은 10% 할인을 받으며 조명탑 등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도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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