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리주민 말티휴양림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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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리주민 말티휴양림간 갈등 심화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3.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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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소득사업 일환 취나물 등 식재 해 달라”
휴양림측 "휴양림 이용 소득사업 법적인 문제있다"
장안면 장재리 주민들이 속리산면 말티재 자연휴양림에 지역 주민소득 사업을 요청하고 있으나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휴양림 숙박동 오폐수 처리문제와 관련,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왔던 오폐수 관로 보수공사가 지난달 말 완료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주민들이 다시 또 마을 어귀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끝나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2일 장재리의 김철환 이장은 “오폐수 처리문제와 관련, 방송을 탈 때는 지역주민 소득사업 일환으로 산림청 부지나 묘목장 등 세 곳에 대해 취나물 등을 식재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휴양림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속이 끓고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대전휴양림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작년 연말 오폐수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보은군에 통보하고 10t의 물을 방류한 후 수밀공사를 통해 누수 확인 과정을 검증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 주민들이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두 군데의 부지는 하나는 보은국유림관리소 소유이고 또 하나는 군유지로 지역 소득사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산림청 산하의 사업으로 지역소득 사업은 법적인 제한이 있어 수용하기가 난감한 상황임을 미리 주민들에게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 산하 전국에서 37개의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시설물 투자나 휴양림을 이용해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제도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감사지만 일단 주민소득 사업의 지원은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이에 대전휴양림관리소의 한 담당자는 “휴양림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득사업으로 취나물 식재 등은 할 수 없으나 이에 걸맞는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돕는 농산물 판매나 한시적으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개설로 임시 판매장 등을 여는 것은 적극 지원할 수 있다.”며 “속리산휴양림에 지역행사를 돕는 것 등은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안면 장재리 주민들은 휴양림에 주민소득 사업 이행을 요구하며 며칠 째 플래카드를 내걸고 휴양림을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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