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값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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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값 4% 인상
  • 곽주희
  • 승인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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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가 지난해보다 2320원 오른 6만440원
올해 추곡수매가격이 전년대비 4% 인상된다. 또 추곡 수매량은 약정수매가격 인상에 따라 82만8000톤(575만3000석)으로 결정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 의원)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하곡 약정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3%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하곡 약정수매각격 동의안을 4% 인상으로 수정하고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올해산 추곡수매가격은 1등의 경우 벼 40㎏ 한가마당 지난해 5만8120원에서 6만440원으로 가마당 2320원이 올라 벼 40㎏ 기준 1등은 6만440원, 2등은 5만7760원, 등외는 5만1410원으로 결정됐다.

즉 80㎏ 쌀 한가마니에 16만7720원으로 지난해 16만1270원보다 6450원이 인상된 것이다. 하곡의 경우 40㎏ 기준 겉보리는 1등 3만1490원, 2등 2만9780원, 등외 2만4660원이며, 쌀보리는 1등 3만5690원, 2등 3만4060원, 등외 2만8890원이다.

반면 수매가 인상으로 총 수매량은 정부 직접 수매 41만6000톤(288만8000석)과 농협 차액수매 41만2000톤(286만5000석) 등 총 575만3000석 규모로 지난해 629만1000석보다 53만8000석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추곡가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 5.5%보다는 낮은 것이나 올해 도입된 논농업직불제(ha당 25만원)의 수매가 인상효과(2.3%)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3%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

한편 여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수매량 감축,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을 감안하면 수매가 인상에 의한 농가소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불제 확충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해 시급히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추곡 약정수매 선도금 지급 비율을 현행 40%에서 올해 45%, 내년 50%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00% 확대하고 밭농사(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사업을 최대한 확대적용토록 정부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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