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벼 종자대 징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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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벼 종자대 징수 『비난』
  • 송진선
  • 승인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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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달리 보조금분까지 전액 거둬
올해 공급한 벼 종자대금 납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농협이 농민들의 편익은 뒷전인 채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벼 종자대금을 징수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벼의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보급종의 종자대금을 보조해주는 등 보급종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기관과 농협의 손발이 안맞아 자칫 벼 보급종 공급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낳고 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인 오대, 추청, 대안, 서안, 일품, 상주, 중화, 삼천, 서진, 화성 종자를 농협 군지부를 통해 운임비 240원은 별도로 20kg에 3만640원씩 보은읍 17톤, 내속리면 1.98톤, 외속리면 7.24톤, 마로면 11.12톤, 탄부면 11.24톤, 삼승면 5.96톤, 수한면 6.36톤, 회남면 0.9톤, 회북면 3.96톤, 내북면 2.44톤, 산외면 3.48톤으로 총 71.68톤을 공급, 지난 3일 종자 보급소에 종자대금 1억981만3760원을 입금했다.

종자대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곡수매 1든가격에서 종자대금을 뺀 나머지 차액부분을 도비 29%와 군비 71%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농협군지부에서는 농협업무 편의 및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비 보조금은 제외한 나머지 농민 자부담금만 징수하고 지방비 보조금은 추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정산했으나 달리 올해는 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총액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벼종자대금 징수를 위탁받은 각 마을 이장들은 농민들로부터 종자대금 총액을 거둬 농협에 납부하고 다시 농협으로부터 종자대금 보조분을 받아 일일이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장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벼 종자대금 징수는 한 번에 끝냈는데 올해는 행정기관과 농협이 농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 두 번일을 하게 되었다" 며 "모내기 및 고추모이식 등 농번기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벼 종자대금만 정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보급종 신청을 연초에 받고있고 또 종자대금의 도비 보조분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군지부에서는 올해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와같은 사항에 대한 협조공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자대금의 보조금까지 포함해 징수한 것이라며 추후에 보조금을 받아 농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농민 편의는 뒷전d인 채 행정기관과 농협의 편의만 앞세워 농민들만 불편을 겪게 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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