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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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3.14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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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면과 접경지역인 보은군에 득(?) 또는 실(?)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상주시는 13일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 및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괴산군과 충주시 충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천개발을 추진 중인 화북면은 보은군과 경계지역이고 국립공원 속리산과 충북자연휴양림을 인근에 갖고 있으면서 신정리 리조트 사업을 계획 중인 보은군 생활권역이란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관광 개발 지주조합’과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6000m²(약 28만9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 온천시설과 간이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3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개발 추진은 이번이 3번째. 시작은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 개발에 나서면서부터다.
그러나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넣는 등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대상 지역도 인근의 문장대 지구로 변경했다. 괴산군의 소송으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온천 개발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6일 문장대 온천 예정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은 사업저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상수원이 오염돼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며 “대법원에서 2번이나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또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괴산군의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는 대로 도 단위 기관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두 차례 패소 판결의 이유였던 온천 오수처리 부적합 공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수질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했으며 이 공법은 대규모 휴양시설인 삼성에버랜드가 오수처리에 합격점을 받아 사용하는 같은 공법이다”고 밝혔다.
상주 화북면 주민들은 “괴산군은 남한강 상류인 '달천'의 환경 오염을 우려해 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정작 '달천' 주변에는 수많은 펜션 및 숙박`유흥시설을 허가했다”며 “괴산군의 진짜 반대 이유는 상주 문장대휴양지구가 들어서면 달천 주변의 숙박시설 영업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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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2013-03-17 14:32:38
주말이면 수십만명이 다녀가는 삼성 에버렌드의 수질정화 공법이라면 사실상 실뢰를 해도 되는 수질정화 시설이라는것은 누구나 다아는 상식입니다.
괴산군에 모텔 숙박시설 민방 음식점이 달천 주변에 수없이 들어서고, 어느곳하나 오폐수 정화시설이 없는것을 지적하는 충북의 환경단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업을 걱정하는 속사정이 뻔히 보입니다. 상주,괴산,보은도살고 같이 살아야죠, 개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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