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금액은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3억원 이내이며,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금리는 연2%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의 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다.
융자 신청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모품등 일회성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은 신청이 불가하며 희망자는 오는 3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 농정계(☎540-3315)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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