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일 만에 2건 신고 접수
3월 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보상제’가 실시되면서 “주민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는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악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고 주민들은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며 “친구도, 선후배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반면 “여기(보은)서 안 살려면 몰라도 설마 보상금 몇 푼에 신고하겠나.”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음주운전신고보상제가 시행되면서 보은경찰서에는 불과 5일 만에 면허취소와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2건의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와 누구든 음주운전을 하면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보은읍에 거주하는 K모씨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하지만 사전계도와 지속적인 단속해야지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주민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해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다.”는 말로 보상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은경찰서는 음주운전 신고로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면 5만원을, 정지 수치일 때는 3만원을 신고자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파파라치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악용을 차단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는 2003년 도입되어 서울 강남서와 송파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충북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 등이 시행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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