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신협 순이익 3279만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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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신협 순이익 3279만원 달성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3.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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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 이사장 유고로 4월내 보궐선거 실시
마로신협(부이사장 전남진)은 지난달 28일 마로면사무소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279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마로신협에 따르면 2012년도 마로신협은 영업으로 이자수익 14억2500만원 등 14억8800만원을 거둬들였지만 영업비용으로 대출채권평가손실 8000만원 등 15억1100만원을 지불했다. 순이익으로는 3279만원이 발생했다. 2011년 순이익보다 1590만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마로신협의 지난해 자산은 예치금 및 현금 107억원을 포함시켜 245억원, 부채는 예수부채 226억원 등을 포함해 234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마로신협은 당기순이익 3279만원 중 법정적립금 337만원과 차기이월금을 제외한 2965만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배당률 4%로 1좌당 1093원 가능액.
▲ 구정서 이사장의 유고로 일주일 연기한 마로신협 정기총회가 지난달 28일 마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마로신협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노령연금수취계좌확보(100건), 신협체크카드 발급120건, 신협M카드 10건, 밴사업 11건 등의 자금조성활동과 연체대출금 회수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조합원 2256명인 마로신협은 또 정관도 일부 개정했다. 보궐선거의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이사장에 대해 2차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개정된 정관의 골자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이사장 유고를 당한 마로신협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일정에 따라 오는 4월 20일까지 구정서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새 이사장을 선출하게 됐다. 후임 이사장의 임기는 전 이사장(2012년 2월 25일 피선)의 잔여임기인 약 3년. 앞으로 정관 개정에 따라 3선도 가능.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강경식 전 부이사장, 장태원 전 이사, 강현석 전 이사, 주해식 전 감사가 공로패를, 김춘자 조합원이 중앙회장상을, 신창선, 송명자, 김용진 조합원이 나란히 이사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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