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업인 배우자까지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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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업인 배우자까지 국고지원 확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3.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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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이경구)는 올해부터 농어업 협업배우자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농어업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장 확충을 위하여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할 당시부터 시행해 왔다.
시행 당시에는 지원금액이 월 2,200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원액이 크게 증가했고 지역민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부부협업에 의하여 농어업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나 임야 등이 있거나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만 국고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부터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의 개인별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 국고지원이 대폭확대된 것이다.

이는 농어업 경영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상자는 35,550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 790,000이하자는 본인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공단양식)이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세부사항은 콜센터(☎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043-730-2731~2)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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