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협동조합 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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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협동조합 정책 설명회 개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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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협동조합설립이 대세인 요즘 보은군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협동조합 설립정책 성명회가 개최됐다.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마을기업인, 상인, 작목반장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충북발전연구원 함창모 박사의 '협동조합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의결권을 갖는 조직체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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