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분장 일부 조정
상태바
보은군 사무분장 일부 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2.28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청호장학회 수혜범위 변경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도 조정됐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종전 주민복지과에서 행정과,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됐다.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22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수변구역 주민 자녀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청호 장학금 지급을→ ‘수몰지역 주민자녀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청호 장학금’이라고 규정했다. 또 장학생의 자격도 종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전문대학은 2학년) 재학생에서→‘고등학교, 대학교 최종학년의 재학생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