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배당에 이월금으로 9500만원 처리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자산 769억원, 당기순이익 5억2236만원을 실현했다. 신협의 잉여금(당기순이익과 이월금 포함) 5억7719만원은 법정적립금 10%, 특별적립금 20%, 임의적립금 20%을 제외한 1억9333만원을 출자자에게 배당(5%)할 예정이며 9525만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했다.
서정관 대표감사는 “위험한 투자는 배제하고 가계자금과 사업자금 등을 위한 대출사업으로 자산의 60% 정도를 활용했다”며 “기타 자금은 중앙회 등에 예치 투자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은신협은 자체감사 뿐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이자수익 43억 원 등 영업수익 44억6620만원을 기록했으며 인건비 4억5658만원, 복리후생비로는 1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업무는 일반대출 1073건 335억원, 적금대출 128건 14억8187만원, 자립예탁대월 84억원, 기타 대출 10억원의 실적을 올려 총 44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수입 42억9600만원, 지출 38억7600만원 계획으로 잉여금 4억2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신협은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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