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0일 보청천을 건너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L양이 설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피어보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L양은 지난 12일 청주 목련공원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져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갑자기 열린 수문으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L양은 그동안 충북대학교 병원을 거쳐 보은한양변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었다.
그동안 모교인 동광초등학교와 보은교육지원청 등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 되는 등 L양의 쾌유를 바랐으나 이에 부응치 못하고 결국 영면에 들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 작년 7월 군과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 업무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28일 1차 재판이 있었고 10월 16일에는 수문보 현장 검증이 진행됐으며 추후 변론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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