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안한다는데.. 현수막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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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안한다는데.. 현수막은 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2.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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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알면서도 공무원들 직무유기
주민소환에 반대하며 사회단체 등이 지난달 14일경부터 내걸은 현수막이 LNG반투위가 주민소한철회를 선언하고 반투위도 공식 해제를 했음에도 버젓이 걸려있어 이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게다가 군청입구와 보청천변 4차선대로, 읍.면 지역 곳곳에 걸려있는 주민소환반대 현수막의 대부분은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이어서 군청이나 사회단체가 걸면 합법이고 개인이 걸면 불법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수막 게시의 원인이 된 LNG발전소 유치는 무산됐고 주민소환도 철회선언을 하며 반투위도 해체된 마당에 굳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군수의 정치적 뜻인지 반대급부가 있는지 사회단체의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이 이런 우스운 꼴을 보게 될까 겁난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보은읍의 한 주민도 “우리가 현수막을 걸면 검인을 받아 게시대에 달았는데 불법현수막인지 뻔히 알면서도 장기간 버젓이 게시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로 설득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초법적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은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하고 게시기간은 1회 15일이며 압인 등 검인을 받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주민소환반대 현수막은 검인도 받지 않은 채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일도 15일을 훨씬 초과해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군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 “군수의 뜻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불법현수막인 줄 알면서도 왜 제거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인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며 “ 다만 선관위에 주민소환철회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게시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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