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인으로 채택된 선거운동원 중 한사람인 김모씨와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박(57)모씨와 이모씨 등 증인에 대한 대질심문으로 검사와 변호사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김모씨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운전기사 박모씨의 증거물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날선 공방을 펼쳤다.
그리고 검사의 증인심문에서 피고인 박덕흠 의원이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1억 원이 과연 선거용 자금이냐. 위로용 퇴직금이냐가 사건의 중심으로 쏠려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또 이미 증거로 채택된 증거물인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두고 피고인 박덕흠 의원의 변호인은 이미 채택된 녹취파일과 녹취과정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장은 이날 증거 채택된 녹취파일을 국과수에 의뢰해 감정이 나오는 대로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국과수에 의뢰한 당시 이재한 후보의 운전기사인 오모씨의 녹취파일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나오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리며 진실 여부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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