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학원교습시간제한조례’안 부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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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원교습시간제한조례’안 부결처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2.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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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학원교습시간제한조례’가 폐기 처분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달 31일 작년 본회의에 회부됐던 ‘충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처리 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35명 중 32명이 참석한 무기명한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학원은 지금처럼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심야 시간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2011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부결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학원업계는 도의회의 결정을 반겼다. 충북학원연합회는 “도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권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원비 인상은 연합회 차원의 노력으로 엄격히 금지 하겠다”고 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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