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당기순이익 7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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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축협, 당기순이익 7억 달성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2.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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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축협은 “지난해 조합 창립 이래 가장 많은 7억 1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3억 4625만원 배당(출자배당 5.5%, 이용고배당 7.5%)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축협은 지난 4일 조랑우랑 판매장 ‘한우이야기’에서 열린 총회에서 “임직원 및 조합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희선 조합장은 “사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도 경영, 내실 경영으로 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은축협에 따르면 유통사업은 2012년 사업목표 440억 대비 49억원(11.22%) 초과한 490억원을 달성했다. 속리산황토조랑우랑 계통은 총 1936두(상장경매 928두, 브랜드육 1008두)를 출하해 1등급 이상 고급육으로 83%의 출연율을 기록했다. 조랑우랑 작목반 회원 중 38농가가 친환경 무항생제 농가로 인증됐다.
보은축협 최노진 전무는 “송아지경매 및 일반우 경매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에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투명한 공정거래로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 및 번식기반 조성에 밑받침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은축협은 또 “금융사업 결과 총예수금 잔액이 479억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대비 26억8600만원 증가해 6% 성장했다.
그러나 대출금 잔액은 206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원 감소했다. 예대비율은 43%를 기록했다. 정책대출은 2011년 대비 6억 4300만원이 감소한 209억원이며 양축자금으로는 5억 8700만원을 지원했다.
보은축협은 아울러 교육사업으로 농가 헬파사업, 구제역 등 예방활동, 방역단 구성, 가축공제 사업, 가축약품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제사업으로는 총공제료 14억 6900만원, 계약액 610억원, 공제대출금 5800만원으로 현재 1억3600만원 공제수익을 달성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영복 전 도의원이 조합원이 아닌 이사로 선임됐다. 또 정관을 개정해 당선이 무효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경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계 및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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