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 의보료 인상
상태바
공무원 교직원 의보료 인상
  • 송진선
  • 승인 1999.05.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6%, 보험급여비 크게 상승요인 커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요율이 현행 4.2%에서 5.6%로 상향조정되었다. 또 보험료 부과 범위도 기존의 봉급과 기말 수당에서 정근수당까지 포함해 확대됐다.

국민의료 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의료보험 재정의 보험 급여비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나고 보험급여가 줄어들면 보험료도 줄어드는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지난 몇 년간 의료보험 수가 인상, C/T등 고가 장비의 보험 급여적용, 보험급여기간의 연장, 노령 및 만성질환자 증가등이 보험급여비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료는 지난 93년 보험료율을 4.6%에서 3.8%로 인하한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동안 한 차례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비는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해 가입자 1인당 낸 보험료가 100일 때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이 152건에 이르러 심한 불균형 상태에 이르러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통합된 지역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재정과는 별도 구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