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1개 조례안 제·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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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1개 조례안 제·개정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1.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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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심의,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대행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24일 제265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다.
군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은 사전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하유정) 심사를 거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하유정) △보은군(이하 생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개정조례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희덕)를 거쳐 의결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방청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 보은군 행정과장이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 친환경 학교급식 당연직 위원에 포함됐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해 군수의 자문역을 해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대신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역을 대행하게 됐으며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회의 기능도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됐다.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역할이 보다 강화됐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에 대한 규정 등 그 운용에 관한 상황이 마련됐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행할 때 처리절차 및 관련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위원회의 위원은 종전 15명 이내에서 15~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용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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