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억44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가구당 최대 240만원 총 60동에 대해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한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빈집정비사업시 주택이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계(☏540-32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93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67동을 정비한바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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