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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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1.3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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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실종 미신고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미변경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시작해 3월 29일까지 57일간 실시한다.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권 민원과장은??주민등록일제정리는 가구별 전수조사로 진행되는 조사로 조사과정에서 군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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