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vs 피해보상위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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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vs 피해보상위와 충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1.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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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속리산유통피해보상위 “문의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세울 것”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속리산유통 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법률 위반 제기에 대해 보은군의 대응이 주목된다.(관련기사 1월 24일 보은신문 3면.)
보은군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은 선관위는 보은군에 보낸 회신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주민편의 제공 과정에서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한 대납이나 무료 또는 저가의 소송 알선행위가 부각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 114조, 257조)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보은군 고문변호사 김교형 변호사도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보은군수 입장에서 보은군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손해를 보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로 행위를 한 것임으로 이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보은군수가 추가 소송을 위한 변호사 안내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한 행위였는지 여부는 별론하고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보은군이 속리산유통의 주주였기 때문에 상법 제396조에 의거 보은군은 속리산유통에 주주 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법률 위반 여부를 제기한 피해보상대책위에 대해 무고 등을 들고 나와 고발 등 맞대응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보상대책위 구상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유출이 문제다.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관위와 변호사협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로 보은군의 행위가 타당한지 위법한지 문의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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