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위해서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기간 중 8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도우미에게는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수준인 40,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제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농축산과 정윤오 과장은??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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