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속농공단지내 제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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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속농공단지내 제일산업(주)
  • 곽주희
  • 승인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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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설비구입 허위계약서 작성…부가세 부정환급받아
외속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제일산업(주)이 레미콘 공장 설립과정에서 레미콘 제조시설과 폐레미콘 처리시설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당환급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일산업(주)이 지난해 3월1시간당 150㎥를 생산할 수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 KC B/P 플랜트 1세트를 경기도 안성소재 D엔지니어링으로부터 4700만원에 구입하고, 경북 상주소재 H분쇄기공업(주)과 5억2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실제계약서와 허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세무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8월6일 경기도 하남의 김모씨로부터 폐레미콘 처리시설과 세륜설비를 1000만원에 계약해 구입하면서 또다시 H분쇄기공업(주)과 1억19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를 마쳤다는 것. 특히 제일산업(주)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 레미콘 제조시설과 폐레미콘 처리시설 및 세륜설비를 구입한 실제 단가보다 10배이상 부풀려 불법으로 과장신고하면서 10%의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았다는 것이다.

동종업체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제일산업(주)이 구입한 KC B/P 플랜트는 목표의 S토건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으로 구입가격이 도저히 5억원 이상 책정될 수 없으며, 폐레미콘 처리시설과 세륜 설비도 구입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일산업(주)은 외속농공단지에 레미콘 제조업체를 설립하면서 부지 분양대금 1억4000여만원미 지출하고, 레미콘 제조시설과 설비등은 허위계약서를 만든 것과 같이 편법을 이용해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일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측과의 마찰로 2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기게설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영동세무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신고를 하면 당해 연도의 매입·매출실적에 따라 매입액수보다 지나치게 부과된부가세를 환급시켜 주고 있다" 면서 "제일산업(주)이 법인전입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것이 2번에 걸쳐 7200만원이며, 이번 일이 사실일 경우 부가세 6000여만원이 부정환급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동세무서는 이번 일과 관련, 29일 제일산업(주)과 레미콘 제조시설 및 세륜설비 계약을 맺은 경북 상주소재 H분쇄기공업(주)을 찾았으나 공장문을 닫고 폐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일산업(주)은 지난해 6월 외속리면 구인리 182번지의 부지 7451㎡에 건축 186㎡, 공작물 733㎡를 갖추고 98년 10월 준공돼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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