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피해보상대책위
정상혁 군수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법 위반 제기
보은토박이 안성용 vs 김기윤 변호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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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피해보상대책위
정상혁 군수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법 위반 제기
보은토박이 안성용 vs 김기윤 변호사 정면충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1.2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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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피해보상대책위가 정상혁 군수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저촉과 개인정보유출 여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은군은 이달 초 정 군수 명의로 속리산유통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은군은 청구인에게 투자금의 15%를 보은군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위임장과 위임계약서를 접수받아 일괄 손해배상 청구(대리)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기재했다. 안내문과 함께 동봉한 소송위임장과 소송위임계약서에는 피고 ‘보은군수’, 수임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안성용’이라고 적시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군수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비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공정한 선거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리산유통 주주들에게 법원의 판결 후 손해배상을 지급하여 군비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속리산유통 주주들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의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단체장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할 수 있는지 여부” “각 읍면사무소가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접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호사 소송위임장 등을 발송한 비용을 군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이 보관해야 할 주주명부가 어떠한 경위로 보은군수가 확보하였는지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소송에 불참한 주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 행정이었다”며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속리산유통 청산인 안성용 변호인과도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 열람은 주주면 누구나 주주 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 소송으로 이어지면 충돌 불가피
보은군이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출범한 농업회사법인 속리산유통이 시작 3년만인 작년 초 좌초하게 된다. 초기 30억원 자본금을 시작으로 대추, 사과, 배, 쌀, 한우 등 지역농산물을 내다 팔 지역 대표 유통회사로 키울 계획이었지만 적자 누적과 경영 미숙 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주들은 지난해 2월 열린 총회에서 해산 찬성 28만여주, 반대에 9100주를 던졌다. 투표에 앞서 실시한 거수에서는 찬성 주주 177명, 반대 49명으로 나뉘었다. 전체 자산 45억9000만원 중 지분 49.9%를 소유한 절대 대주주 보은군의 선택이 좌우한 셈이다.
청산 완료 시일은 적게는 일 년 길게는 2년 걸린 것이란 전망 속에 속리산유통은 올 상반기 중으로 주주 1607명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 및 주총을 열어 결산을 승인받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속리산유통에 투자한 소액주주 348명은 피해보상대책위(위원장 구상회 임재업)를 꾸려 투자를 권유한 보은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법원 조정위원의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따라서 보은군은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348명에게 오는 6월까지 7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대책위의 문제 제기가 법정 공방으로 확산될 경우 속리산유통 청산인으로 선임된 안성용 변호사와 소액주주 무료 변론을 맡아온 김기윤 변호사가 소송 정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 장신리 출신인 안 변호사(45)는 삼산초 보은중 운호고 한성대를 나와 회계사 겸 변호사로, 마로 출신의 김 변호사(33)는 관기초 보덕중 청석고 충북대 서울대 법학과 석사 출신으로 보은 토박이 출신의 두 변호인이 충돌할 경우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는 점도 이들의 공통점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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