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건축물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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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불법건축물 철거 논란
  • 보은신문
  • 승인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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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 행정처리 수순, 군 집행 처리 방안 주목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국립공원 관리공단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속리산내 불법건축물 23건에 대해 자진 철저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및 고발 조치 한다는 3차 최고장을 발부해 철거를 독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철거를 보류시켜 줄 것을 바라는 건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내속리면 이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제출된 건의에 따르면 허가 절차를 받아서 증축을 해야하는데 공원법에 저촉되어 증축을 하려면 건폐율을 적용받아 증축도 못하고 한정된 터에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에 불편을 느껴 건축된 건물임을 감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창설이전부터 불법건축을 지어 사용하는 건축물임을 감안해 강제 철거나 고발조치 하지 말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속리산 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 지적된 상황으로 행정 절차상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조치상황" 이라고 말해 앞으로 보은군의 조치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속리산집단시설지구내 불법 시설물은 자연공원법외에도 건축법, 산림법등 개별법에도 저촉되고 있어 관리공단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진 철저가 불가피할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 조치할 대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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