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진행한 선고에서 소송을 제기한 인지기도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은군 관계자는 패소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를 하든 항소할 내용을 검토하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가담했던 벽지리 주민도 “판결문을 보고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은 이달 16~17일 사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열린 행정심판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지가 주민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보은군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적법 타당하는 심판을 받았었다.
보은군은 작년 1월 기도원측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들어 불허처분을 내렸다.
벽지리 주민들은 기도원이 증축되면 야간 기도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특히 불법의료행위로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며 반발했다.
인지기도원은 지난해 1월 지상 3층 지하 1층 1190㎡(360평) 규모로 기도원건물 신축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