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유시설 폭설피해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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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유시설 폭설피해에 재난지원금 지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1.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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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달 7일과 21일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재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의 피해를 입은 61세대의 농가에 2억3600천원의 재난지원금이 이번주 내로 지원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 7일과 21일 두 차례의 폭설로 피해를 입어 신고 접수된 피해액 3억4500만원 상당의 인삼재배시설 259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국고 지원기준(24억원)에 미달되어, 당초예산 5000만원과 예비비 1억8600만원 등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다.

군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로 인해 폭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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