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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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 강화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1.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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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1-3월까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백상흠)는 겨울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7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인근 지역인 보은군, 괴산군, 상주시, 문경시에서 순환수렵장이 광범위하게 운영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엽구를 설치, 농약 등 중금속을 살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한 상태로 출입을 할 시에도 100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순환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윤대원 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과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신고를 당부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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