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폐기물소각장 신청에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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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기물소각장 신청에 주민 불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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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개발, 금강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
질신 1리 주민 “보은군 “법률적으로 농지전용 안 돼 불가” 환경오염으로 생활 지장”
금강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알져지자 질신1리 주민들이 수질 및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허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질신리 주민들에 따르면 S개발(주)은 작년 12월경 질신1리 100-1번지에 대해 지정폐기물(의료) 중간처분업(소각) 허가 신청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질신리 주민들은 이에 따라 이달 초 주민 반대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보은군에 제출하면서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반대투쟁 진행을 예고했다.
폐기물 시설용량은 24시간 연속운영이 가능한 소각시설 1.5톤이며 소각장은 대지 2803㎡, 건물 558㎡ 규모다. 폐기물로는 격리의료폐기물(10%), 위해의료폐기물(65%), 일반의료폐기물(25%)이 소각대상으로 주민들은 소각으로 다이옥신의 배출,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보은군도 S업체의 허가 신청서 제출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보은군 환경과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부터 법률적 검토 의뢰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 결과 질신1리 100-1 토지는 농지전용의 제한을 받는 대기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9일 금강환경청 환경과에 발송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허가에 반대하는 질신1리 이장은 “소각장 예정지는 보청저수지 상류지역으로 보은읍, 삼승면, 탄부면까지 몽리구역이 연결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수한면에 병원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허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마을 상수도 공급원인 대형관정 2공이 개발돼 있고 채소, 과수 등 전작물 위주의 청정농업 지역이기도 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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