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에도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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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에도 상세주소 부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1.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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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구분이 없어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군청 민원과에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 등은 동·층·호 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상세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보은군 새주소사업팀 신경수 팀장은 “앞으로 상세주소가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읍면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함은 물론,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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