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수몰구역 주민 대상
회남면과 회인면 대청호 주민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대청호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보은군은 대청호 장학금의 수혜 범위 및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히 해 혼란을 없애고자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개정하고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수혜범위가 대청호 수변구역 주민에서 ‘수몰구역 주민’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존속기한을 종전에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지었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장학생 선발자격도 종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이었으나 개정안은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학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대청호장학회 기금은 국가 또는 충북도 특별지원금과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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