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번호판의 신규 교부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가 직접 민원과를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신청, 교부받아야만 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1월부터는 보은군 민원과까지 가지 않고 노인, 장애인 등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규 또는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직접 건물번호판 담당부서인 민원과로도 전화(540-3046~7)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후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준다.
민원과 신경수 관계자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앞으로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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