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직원, 검찰청직원 사칭 보이싱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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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직원, 검찰청직원 사칭 보이싱피싱 피해 막아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1.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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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 직원인 김명분 주임이 구랍 31일 오전 11시 46분쯤 고객인 곽치문(72·옥천군 청성면) 씨가 보은지점 365자동화 기기에서 핸드폰으로 불안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거래하는 것을 발견, 전화금융사기로 판단, 만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김 주임에 따르면 구랍 31일 오전 10시쯤 곽치문씨 집 전화로 ‘검찰청 김태호 과장이라며 신용정보 유출로 보안이 필요하다며 농협에 가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본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여 남보은농협을 방문, 농협직원에게 현금카드 발급을 요청 발급 받은 후 보은농협 보은지점으로 이동, 365자동화기기에서 사기 전화번호(070-7078-3374) 통화거래를 시도하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돼 고객 만류로 거래를 중단시켰다.
한편 이날 곽치문씨 통장잔액에는 3백47만 1437원이 들어있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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