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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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보은신문
  • 승인 2013.01.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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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효도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8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는 경우다. 하지만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3세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된다. 군민의 권리와 의무,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자살예방센터 설치, 생명존중 문화 조성, 기관 단체 지원 등의 조치가 따라 자살 시도자 또는 가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 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물번호판 설치 서비스' 가 1월부터 추진된다. 그동안 건물 번호판의 신규 교부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가 직접 민원과를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신청해 교부 받는 관계로 노인, 장애인 등은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민원과까지 가지 않고 노인, 장애인 등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규 또는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다.

△ 늦어도 하반기엔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할 때 발생하는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방문민원처리 수수료를 카드로 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유학생과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민원24시)에 접속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올해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받았지만, 새해부터는 감면율이 50%로 변경된다.

△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올해까지는 만5세 어린이로 제한되지만 내년부턴 만3∼5세로 확대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만 2세까진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 만 3∼5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가 해당된다.

△노인정기요양보험 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3등급 53점 이상에서 3등급 71점 이상으로 바뀐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지원 월한도액도 3등급의 경우 매월 87만8000원에서 131만8000원으로 증액된다.

△ 치매조기진단검진 서비스 대상연령은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시행됐다. 금연대상시설에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이 추가됐다.

△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150㎡(45평) 이상 등 공공장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 5명 이상 조합원의 신청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임금이 현행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사업은 8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

△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된다. 지원금은 ㏊당 10만원이고 자금은 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의 시범사업품목이 18개에서 21개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된 작물은 인삼, 오디, 차(茶) 등 3개다.

△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된다. 청주시 등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나머지 시·군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바다 없는 내륙도 충북에 대규모 수산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도는 수산식품을 연구·개발하고 가공·판매·생산까지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80억원 가운데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4억원을 확보한 도는 내년에 12개 시·군 가운데 사업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기록의 보존방법이 바뀐다. 현재는 1∼5종 사업장이 모두 법정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지만 내년부턴 1∼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운영상황과 자가측정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된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갖게 된다. 도로명 주소가 없는 지역엔 좌표개념의 위치표시를 하는 '지점번호제도'도 시행된다.

◇ 소방관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년엔 40세로 바뀐다. 시험과목에 고교과정 사회, 과학, 수학 등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 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

△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다.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은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된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여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인터넷 게임 중독,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겪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훈ㆍ국방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했고, 처분 이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전방 9개 사단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병사 건강검진 예산이 2012년 8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증액됐다.

△6ㆍ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ㆍ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ㆍ문화
△ 교육 문화 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해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 2012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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