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속리산유통에 투자한 소액주주 348명에게 ‘보은군이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청주지법의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소액주주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주주가 이의 제기를 해도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재판진행의 어려움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출자금의 15%인 7200만원을 소액주주 348명에게 배상하게 됐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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