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하우스 농가 보조금 반납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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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하우스 농가 보조금 반납 웬말
  • 송진선
  • 승인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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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예외』보조금 관리법 개정 절실
보조를 받은 사업장일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괴된 것일지라도 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자의가 아닌 천재로 인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고 보은군의 조례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 하우스 농가들 중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 피해 시설물에 대해 아예 복구를 하지 않고 철거한 농민들은 더욱 암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에 놓여있는 것은 96년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의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 중 채소 비닐온실 설치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산외면 박태형씨와 신흥수씨, 외속리면 서원리 권중건씨의 경우 천재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보조금을 반납해야할 철치다.

산외면 길탕리 박태형씨나 신흥수씨의 경우 달천 길탕지구의 하폭 확대에 따른 하우스의 하천 편입으로 인해 철저한 부분만큼의 하우스를 복구하지 않으면 기 지급된 수해복구비를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시행시 받은 보조금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박태형씨나 신흥수씨등은 철저 보상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매물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복구 예산이 편당 9만여원밖에 책정이 안돼 자부담 3만원가량을 더 추가해 복구 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해 다시 설치할 경우 철저 보상비로는 도저히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처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속리면 서원리 권중건씨의 경우는 지난 96년 3년거치 7년상환의 도비 보조를 받아 설치한 하우스가 지난해 수해로 인해 완전히 유실되었으나 수해복구비가 적게 편성돼 도저히 하우스를 복구할 수 없어 복구비로 편성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포기하고 아예 자력으로 철거까지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리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정산이 끝나고 사업을 시행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이 수해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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