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복합화력발전소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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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화력발전소 뜨거운 감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2.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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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정상혁 군수 “지역경제에 도움”
반대 측 이재학 부위원장 “입지 아니다”
보은산업단지 내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보은군이 꽤나 요란하다. 보은군과 유치반대투쟁위원회가 유치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LNG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보은군은 지역의 거듭된 침체를 막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유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환경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오히려 잘 나가던 농가소득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한 달 이상 반대 농성을 진행 중이다. LNG발전소 건설 입지는 오는 1월 중으로 지식경제부가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보은군 정상혁 군수와 저지에 총대를 잡은 유치반대투쟁위원회 이재학 부위원장을 지난 24일 만나 찬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상혁 군수>
보은군이 LNG화력발전소를 유치해야하는 당위성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은군과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세수증대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이 주민숙원사업, 소득사업,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다. 타 공장에 비해 환경오염 악성물질 배출도 없어 유치하기로 했다.
LNG발전소가 유치되면 또 일자리 창출과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더욱이 LNG발전소 건설비용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보은역사상 최초의 대형공사인데 지역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보은 상권이 회복되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유치가 용이하다. 39만여평의 보은산단 분양도 순조롭다. 만일 보은군이 2017년까지 보은산단을 분양하지 못할 경우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약 54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등 추진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보은군 유치가능성과 지식경제부의 결정시기는.
-한국전력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은 유치 가능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결정시기는 당초 12월 중순 계획이었으나 대선으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금명간 발표한다는 소문이다.

삼승면의 반대가 심하다. 협상 의향이나 또는 반대를 극복할 방안이 있다면.
-그동안 수차례 대화에서 반투위는 ‘무조건 발전소 유치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미 언론에서 LNG발전소를 건립하고 있거나 가동중인 현지 취재보도를 통해서 주변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투위는 LNG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돼 공해연료이다’ 등의 주장으로 주변주민과 농사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보은그린에너지(주)가 밝힌 바와 같이 ‘LNG는 법에 청정연료로 명시되어 있다’고 우려사항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LNG발전소가 우리 보은군에 유치돼 가동될 때 만에 하나라도 주변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 이전에 보은그린에너지가 전액 피해를 보상한다는 각서를 삼승면민 대표에게 써주고 보은군수 입회로 변호사 공증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호국원 유치 철회에 이어 이번 LNG발전소도 주민반발에 막혀 무산된다면 보은군 이미지나 군수의 지도력에도 손상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번 호국원 유치철회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처음부터 보은군이 연간 250여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대부분이 양지바른 밭에 산소를 쓰고 있어 장기적으로 농지감소를 방지하고자 향후 100년 사용할 수 있는 ‘보은군립공원묘지’를 인센티브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국가보훈처에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보은군이 자진 철회한 것이다. LNG발전소 유치와는 관계없다.
LNG발전소를 유치하려는 부지는 이미 정부의 승인과 지정을 받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설비비용, 사업추진여건, 전력계통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은군 입지가 대단히 유리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보은군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된다면 그것은 군수의 잘못이 아니다. 37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그중 제반여건이 불비하다면 탈락될 수도 있다. 이 대형 프로젝트에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보은군이 응모하였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군수가 탈락이 두려워, 뒷말이 무서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 대형사업을 찾아 유치에 열정을 쏟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군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타 당부나 하고픈 말은.
-보은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LNG발전소는 삼승면민이 우려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가 있는 사업이 아님을 군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보은군도 군민의 공동 이익과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평가에 의해 선정되는 것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유치하고자 헤도 전국 37개 신청 시군 중 단 몇 개 소수만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 꼭 보은군민의 기대대로 유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큼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한다.

 

 

<이재학 부위원장> 
LNG화력복합발전소 유치 선정을 보은군이 철회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LNG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데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삼승지역은 보은은 물론 충북에서도 농축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다.
사과 생산량만 하더라도 보은군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타 쌀 인삼 대추 축산물 등의 분야에서도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힘입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는 보은군의 대표 농축산업 지역이다.
그러나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 특성상 1일 9600t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또 안개일수 및 시간이 증가하고 일조량 감소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발전소는 발전소 입지에 걸 맞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한데 삼승면은 그렇지 않다. 삼승면은 발전소가 건설될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다.

보은군이 발전소를 유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군에서는 지난 3월 투자협약을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기까지 또한 9월 11일 주민설명회를 삼승면에서 열기까지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했다.
의회 또한 주민을 철저히 따돌렸다. 여기까지는 유치가 확정적이었다고 본다.
우리가 반대하기 이전 즉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비밀리에 발전소 유치를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유치 가능성이 꽤 높았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삼승면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유치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는 반반 정도의 확률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연인원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집회 및 시위에 나서 유치저지에 노력하고 있다.

보은군과 대화로 문제를 풀 의향은 갖고 있는가?
-보은군 주최로 처음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때까지만 해도 설명회 자체가 유치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론도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이후 반대투쟁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은군 이장단 및 사회단체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보은군에 제안했지만 보은군은 이를 묵살했다. 주민설명회는 군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 공개토론회를 기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에도 공재토론회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도(24일) 보은군 경제과장을 만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주민소환을 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군수 주민투표 소환에는 주민 45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의원(기초의원 ‘다 선거구’ 이달권 박범출 이재열 의원) 소환에도 약 2000명이 서명동의가 필요한데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현재로선 발전소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주민투표 소환을 강행할 계획이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관철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발전소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삼승면 반대투쟁위원회를 삼승면발전위원회로 격상시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기타 하고픈 말은?
-보은산업단지가 존재하는 한 이런 문제(반대)는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기업이나 기관 연구소 등이 거론되면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은그린에너지가 이에 대한 보상 각서를 해주고 보은군수가 보증하겠다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기업을 어떻게 믿고 군수가 무슨 수로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피해보상각서를 써 준다면 인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결론은 다수의 왜곡된 여론과 밀폐된 행정력은 반드시 퇴출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은군과 의회가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진정한 주민자체를 실현했으면 한다. 우리 보은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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