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분야 7종(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과 건축분야 4종(건축물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증명서이다.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연계통합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이루는 등 민원행정의 대표 혁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은행 대출을 위해 주민들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행정기관도 분산된 자료의 정보 불일치와 업무 중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